신고/허가
허가 및 신고 대상
허가 - 고정용(기지국) , 무선 중계기 , 무선 중계기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국
신고 - 간이 무선국 (휴대용)
전파 사용료 - 분기별 대당 3,000원
( 단. 생활 무선국 제외 )
과태료 대상
아날로그 통신방식 무선국
미 허가 및 신고 , 설치 장소 위반 (최초 설치장소 와 현재 사용장소가 불일치)
허가 및 신고된 주파수외 사용된 주파수 , 국내 인증없이 직수입한 제품
( 과태료는 적발시 실 사용자에게 부과)
과태료
사용중인 무선국 1대당으로 부과 ( 1대*사용수량=과태료)
단속 기관
중앙 전파 관리소 (관할지역 전파관리소)
관련 상담
TEL 031-491-6435
FAX 031-491-6466
HP 010-4126-0954